
한국의 과속카메라 시스템은 다른 나라와 다르게 운영됩니다. 알아야 할 3가지 유형의 카메라, 스쿨존에서 2배가 되는 과태료, 그리고 항상 믿을 수 없는 10km/h 여유분이 있습니다. 가장 중요한 것은, 렌터카 회사가 귀국 후 몇 주 뒤에 신용카드로 위반 과태료를 청구한다는 점입니다.
고속도로와 주요 도로에 설치된 노란색 박스 형태의 카메라입니다. 단일 지점에서 순간 속도를 측정합니다. 네이버 지도와 카카오맵은 300~500m 전에 음성으로 경고해줍니다.

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걸리는 유형입니다. 구간단속은 보통 1~10km 구간의 평균 속도를 측정합니다. 시작점과 종료점에서 번호판을 촬영한 후, 두 지점 사이를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을 계산합니다.
휴게소 꼼수는 더 이상 안 통합니다
과거에는 구간 중간의 휴게소에서 시간을 보내 평균 속도를 낮추는 방법이 있었습니다. 이제는 휴게소 진출입로에 별도 카메라가 있어 정차 시간을 정확히 계산해 제외합니다.
구간단속은 시작점 순간속도, 종료점 순간속도, 평균속도 세 가지를 모두 측정합니다. 가장 높은 위반 속도를 기준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경찰이 사고다발구역이나 명절 교통 단속 기간에 설치하는 임시 카메라입니다. 네비게이션 앱에 실시간으로 표시되지 않지만, 자주 설치되는 장소는 점차 추가됩니다.
고속도로: 100~110km/h, 일부 구간 80km/h. 국도: 60~80km/h. 도시 도로: 50~60km/h. 주거지역: 30~50km/h. 어린이 보호구역: 최대 30km/h.

경찰청은 기계 오차를 감안해 제한속도 10km/h 초과부터 단속한다고 합니다. 100km/h 고속도로에서는 보통 111km/h 이상부터 단속됩니다.
안전 팁
여유분에 의존하지 마세요. 제한속도 5~7km/h 이내로 유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. 카메라마다 허용 범위가 다를 수 있고, 스쿨존은 여유분이 거의 없습니다.
어린이 보호구역은 노란색 도로, 표지판, 과속방지턱으로 표시됩니다. 제한속도는 30km/h이며 단속이 엄격합니다. 32~33km/h에서도 단속된 사례가 있습니다.

승용차 기준: 20km/h 이하 초과: 4만원. 20~40km/h 초과: 7만원. 40~60km/h 초과: 10만원. 60~80km/h 초과: 12만원. 80km/h 이상 초과: 형사처벌 가능, 30만원 이상.
어린이 보호구역 과태료
모든 과태료가 2배가 됩니다. 일반 도로에서 7만원인 25km/h 초과 위반이 스쿨존에서는 14만원이 됩니다.
렌터카 이용 시 위반 통지서는 렌터카 회사로 갑니다. 1. 카메라가 위반을 촬영. 2. 렌터카 회사(차량 소유자)에 통지서 발송. 3. 렌터카 회사가 과태료 납부. 4. 귀하의 신용카드로 과태료 + 수수료(보통 1~3만원) 청구. 5. 여행 후 몇 주 뒤 이메일 또는 명세서에서 확인.
네이버 지도와 카카오맵은 매우 정확한 실시간 과속카메라 경고를 제공합니다. 카메라 300~500m 전 음성 경고, 제한속도 표시, 현재 속도 비교, 구간단속 평균속도 및 남은 거리 카운트다운, 스쿨존/사고다발구역 경고 등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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